사회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조기도입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내년부터 정부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처리
마이데이터 연내 시행…교실에 와이파이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내년부터 정부서비스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도 처리·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후년에 도입하려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내년으로 앞당겨 도입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내려받아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My Data) 서비스는 연내 시행한다.


전국 156개 기관의 민원 콜센터를 통합한 '범정부 통합콜센터'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4대 중점 과제를 담았다.


과제별로 보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조기 도입한다. 


연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 하고, 내후년에 도입하려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으로 앞당긴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현저히 낮은 스마트폰 기반의 신분증으로 도입하되 원하는 국민에게는 기본 신분증과 병행 발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연내 도입한다. 


이용자가 원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정보를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대상은 연내 100종, 내년 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현재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종이가 아닌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 중이다. 


전자증명서는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뒤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을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으로 대체·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두번째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연내 도입하게 될 '국민비서'의 이용자는 국가장학금 신청과 민방위 교육 등에 대해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chatbot·대화 로봇)과 인공지능(AI) 스피커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2022년까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한 번에 확인·신청 가능하도록 한다. 


연내 중앙부처, 내년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로 순차 확대하게 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현재 3종(출산·상속·전입)에서 연내 6종으로 3종(임신·돌봄·보훈) 확대하고 2022년까지 11종으로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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