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

관계부처·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
"간편송금업자 등에도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부과"
"보이스피싱, 일반 사기범죄보다 무겁게 처벌"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이 강화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올해 1~4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규모는 1220억원으로 전년동기(2177억원) 대비 43% 줄었지만, 범죄수법·수단 등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종합적·지속적인 강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급정지제도와 피해배상 제도도 개선한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지급정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간편송금업자 등에도 지급정지 등 일정한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의 공유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도 보이스피싱 보험이 판매 중이나, 보장금액이 제한적이고 이용도가 낮아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한다. 


수사당국은 국제적인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허위 피해구제 사건은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 중계기(SIM박스) 밀수 및 불법이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해 위법사항 적발 시 제재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도 구축한다.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악성앱·사이트 등을 보다 철저하게 차단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명의도용(대포폰)을 통한 거짓된 본인확인이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는 것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등은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금융회사 등의 FDS 의무화·고도화 시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고, 금융 유관기관(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과 정보 집중·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상 책임과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의무화·고도화되는 FDS 등에 기반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변작 차단,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를 방지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올 3분기 중 마련한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환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보유출·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인출·이체제도 활용 등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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