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이스피싱도 금융회사가 배상...은행,금융권 반발

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 발표
올해 3분기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
"큰 피해 규모…예방조치 강화 공감"
"금융사 배상 원칙 과해…위헌 소지"
"책임 원칙 어긋…역이용·역차별 우려"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해 금융회사 배상 원칙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은행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3분기 중으로 입법예고해 정부입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전에 의겸 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일부 반대에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금융사가 전부 배상하라는 건데 알고 당하는 사람이 있겠냐"며 "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예방인데, 금융사 배상 원칙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이대로 강행하면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하라는 건 이해하는데, 보이스피싱 자체를 은행이 책임지라고 하면 나머지 고객한테도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 자산이 다른 곳에 쓰이면 그만큼 나머지 고객이 받을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당국이 조금 더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 든다. 너무 일방적"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 역시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게 법령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균형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은행에 맡긴 돈을 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이 배상하고, 맡기지 않은 돈을 피해 입으면 배상받지 못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딜레마인 부분도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사전 절차를 복잡하게 하면 그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전날 보이스피싱 예방 모범 사례로 시연에 나선 신한은행 역시 고민하는 부분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금액 규모가 수백억원대라 소비자도 이체 한도 제한 등에 따른 불편은 일정 부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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