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1학기 등록금 10% 특별장학금으로 지급

총 30억원 규모…특별장학금 형태
등록금 본인부담액의 10%에 해당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서울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 등과 관련, 학부 재학생들에게 지난 1학기 등록금의 10%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서울대는 "3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 규모는 2020학년도 1학기에 납부한 학부 등록금 본인부담액의 10%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번 특별장학금을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으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학업장려금 총액은 20억원 규모이고,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등록금 전액 면제자와 휴학생 및 자퇴·제적생은 제외된다. 

 

학생 개인별 1학기 등록금 본인부담액에 비례해 긴급학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실기·실습을 통한 수업이 많은 음대·미대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나머지 10억원 규모의 긴급구호장학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들과 6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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