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8조 추가 공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5→43조 증액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한은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하는 안건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위해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제도다.

 

먼저 한은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을 신규 지원한다.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하는 식이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지원이 한정된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기존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1.2차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3조원 더 늘린다. 

 

현재 한은 지원한도 자금의 약 95%에 달하는 9조5000억원이 소진된 상태다. 

 

한은은 은행 대출 취급기한도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창업 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2조원 증액한다. 

 

내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의 25%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되 소재부품장비기업에 한해서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대출 취급은행에 대한 지원 금리는 연 0.25%로 적용된다. 시행일은 다음달 5일부터다.

 

한은은 지난 3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7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4개 시중은행의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평균 대출 금리는 3월 대비 41~122bp(1bp=0.01%포인트)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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