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울산·천안·창원도 사정권…국토부 내달 추가 규제 시사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19일 울산과 천안, 창원 등에 대해서도 12월 중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값이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에서 해제된 부산은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해운대구의 경우 8~10월 3개월 동안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4.94%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울산 남구, 천안 서북구 등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음 달 중 추가 규제를 시사하면서 울산, 천안, 창원 등 3개 지역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지만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며 "오는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다음 달 중 발표할 추가 규제지역 지정에서 사실상 울산, 천안, 창원 등 3개 지역을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부는 읍·면·동 단위 조사를 거쳐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양주시 일부 지역, 청주시 등이 해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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