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여성기업 대표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을 규정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기부가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여성기업인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여성경제인에 대한 스마트공장, 비대면 방식 생산·유통·판매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경제인과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 등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계획을 마련 중이다.
중기부 조경원 정책총괄과장은 ”여성기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체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