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은 "유증 효력정지 인용되면 통합 무산...차선책 추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19일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딜은 무산되며 차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행장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KCGI과의 소송전 등 법률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이날 산업은행은 한진칼과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2조5000억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

증자 계획을 마치면 산업은행은 한진칼 지분 10.7%를 보유하며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지분과 3자 연합 측 지분은 각각 줄어들지만 산업은행 지분은 현 경영진인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해석돼 3자 연합의 반발이 나왔다.

KCGI는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고려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현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은행 자금 지원은 조 회장에 대한 특혜"라며 지난 18일 법원에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해 온 3자연합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강성부펀드)·반도건설 등으로 구성됐다. 최 부행장은 "3자연합과 사전접촉은 없었다"며 "본건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한진칼이 거래의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자 연합과 관련해서는 3자간 법정계약 관계 및 실체관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본건 거래와 관련해 누구와 해야 할지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중대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불분명한 상태로 진행할 수 없었다. 투명경영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필요시 3자연합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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