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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통위 권한 무력"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재차 반대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가 빅테크·핀테크의 지급결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도록 한 개정안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시킨다는 논리다. 지급결제 관리 책임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5일 한은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의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은과 개정안 마련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한은의 반발에 최종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윤 위원장에 전달한 상황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골자는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 금융결제원 등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한은은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은의 고유 업무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은 금통위는 한은법 28조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한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 사이에 업무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안대로 개정되면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대상이 된다"며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의 한은 금융망 이용 여부를 승인하는 한은 금통위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결제업무는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 업무"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모든 거래에 대해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는 금융기관간 청산 절차가 필요없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를 의무화하는건 과도한 규제일뿐 아니라 한은이 수십년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지급결제시스템에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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