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남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재선충병 예방"

 

[파이낸셜데일리 = 강철규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과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91개소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그 외곽의 확산 우려지역을 말한다.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초입 부분으로 남부산림청 관할지역은 영덕·봉화군 등이다.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켜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나무류 이동절차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부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을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