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150개 선별진료소서 PCR 무료·신속항원 8천원에 검사 가능"

수도권 검사 공격적 확대…14일부터 3주간 집중검사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금 8000원
비수도권서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4주→2주 단축

 

[파이낸셜데일리 = 김정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선제검사에 나선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증상·역학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 지원을 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검사는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의 PCR검사는 증상·역학적 연관성 없이도 무료검사가 가능하고 신속 항원검사의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등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약 8000원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약 1만6000원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3주간 수도권 집중 검사 기간을 운영한다.

14일부터 환자 발생상황,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 등 약 150개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해 검사를 기피하는 것을 막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유전자 증폭) 검사법이 적용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방안도 추진한다. 

14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검사 비용은 1만6000원 내외이며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만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선별진료소 운영도 확대한다.

8일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했으며,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선별진료소에서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등에 상관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수도권 2주, 비수도권 2주 간격으로 실시하는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비수도권도 2주 간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도 배가하기 위해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의 중앙 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이 지난 9일부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수도권 22명)에 파견돼 일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을 파견해 추적조사 지원, 역학조사 통보, 긴급 검체 수송, 역학조사 결과 입력,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 주민들은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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