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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샌드박스 승인...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7건 과제 심의

 

[파이낸셜데일리 = 이정수 기자] 철도·고속도로 등의 교통 단속장비 등에 설치되는 전원함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등 총 7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5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 1건의 적극행정이 있었고, 그 밖에 3건의 규제개선도 보고됐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국민은행과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이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콘루프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금성계전이 신청한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1단계), 철도·고속도로 등의 교통 단속장비 등(2단계)에 설치되는 전원함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은 30분 이내에 3회 자동복구기능 까지만 규정하여 3회 초과 차단 시 ‘원격 모니터링·점검에 따라 복구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운영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무인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전원함에 대한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성계전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임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즉각적인 장애복구,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전국 자사 플랫폼 택시(가맹, 고급, 대형) 호출시 앱미터기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하여 가맹택시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호출·예약)에만 한정, 규제특례 적용사실 및 예상요금 사전고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코웨이의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렌탈제품 방문판매시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서비스에 적극행정 지정을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규제 개선 완료 과제로는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등 3건이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43건의 과제가 접수돼, 19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86건의 임시허가(38건)·실증특례(48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4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3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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