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코파라치' 논란에 신고 포상금제 없던 일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일명 '코파라치'(코로나19+파파라치) 논란이 불거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과장)은 7일 오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올해 포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고 포상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면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왔다.

그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6만4283건 중 방역 사각지대 발굴과 확진자 확산 방지에 기여한 우수신고자115명을 선정해 이 중 10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나머지 15명에게는 장관 표창을 줬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 달리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길어진 영업 제한에 가뜩이나 힘겨운 자영업자에겐 새 골칫거리가 생겼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애매한 규정에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을 정도인데, 이날 정오 기준 3681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 과장은 "시민들이 포상을 노려 신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고 포상 제도가 코파라치를 양성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자영업자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기에 확진자 추이를 봐가면서 (신고 포상보다) 좀더 좋은 신고 유인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12월 6개월 간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신고 6만4283건 중 5만5062건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85.7%다.

신고 첫 달인 7월 1779건이 접수됐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도심 집회발(發) 확진자가 쏟아졌던 8월(8071건)과 9월(8343건)에 8000건을 넘었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9월(4654건)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11월(1만36건)엔 1만 건을 넘겼고,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본격 시행된 12월에는 3만1400건이나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등에서의 방역 수칙 위반 신고가 많았다. 위반 행위로는 마스크 미착용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70%는 자동, 30%는 수동으로 접수 분류를 한 후 처리 소관 기관에 전달한다. 접수일로부터 1주 안에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14일(2주)보다 7일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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