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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논란 1심 모두 무죄…"폐질환 관계없어"[종합]

검찰, SK케미칼·애경 대표 등 13명 무죄 선고
재판부, CMIT 및 MIT 성분…"범죄증명 없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인체에 유독한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 전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선고 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총 11명도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확정한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이 사건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구조와 성분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CMIT 및 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은 근본적으로 PHMG 및 PGH 피해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인데 물질성분이 상당히 다른 CMIT 및 MIT 살균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및 나머지 쟁점들 역시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재판부가 2년동안 심리한 결과 CMIT 및 MIT 살균제는 유죄판결을 받은 PHMG 및 PGH등과는 성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금고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동안 CMIT 및 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판매·유통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매장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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