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코로나 대출상환, 방법·기간 '차주'가 선택한다

은성수 위원장, 금융협회장과 간담회
코로나 대출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제시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상환방법이나 기간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토대로 다양한 상환방법을 3월 초에 마련하기로 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강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외화·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와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는 각각 오는 3월말과 6월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는 6월말에 종료 예정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금융안정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계량지표와 정성판단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핀테크·빅테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제,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중금리대출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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