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공정 분쟁 막자"…조정원, '체크 리스트' 공개

대규모 유통업·하도급 등 5개 분야서
계약 체결~종료 단계 주요 사항 정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3일 불공정 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거래 단계별 확인 사항을 정리한 '체크 리스트' 책자를 발간했다.

이 리스트는 대규모 유통업·하도급·공정·대리점·약관 5개 분야에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종료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체크 리스트 책자는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 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대규모 유통업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받으셨습니까?" "대규모 유통업자와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거래 형태 등 사항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등이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 리스트 상 각 항목과 관련된 개별 법령 조항에 관한 해설과 사례가 담겨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 주요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와 예방 요령을 담았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하도급 분야의 경우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별 맞춤형으로 체크 리스트를 발간했다. 대규모 유통업은 '대규모 유통업자용 체크 리스트'와 '납품업체용 체크 리스트'를 따로 발간해 법 위반과 피해 발생을 동시에 막을 수 있게 했다. 하도급 분야도 '원사업자용 체크 리스트'와 '수급 사업자용 체크 리스트'를 별도로 발간했다.

이 체크 리스트는 분야별로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유관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조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조정원은 "이 체크 리스트가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성숙한 공정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