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용대출·카드발급·주택청약, 서류 제출 없이도 가능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8종 개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앞으로 은행 신용대출과 주택청약, 카드발급 등각종 서비스 신청때 행정서류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행정서류를 잘못 제출해 취소·보류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6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8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해 제공한다.

서비스별로 보면 서류 없이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만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약 3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와 중소기업확인서 등 16종의 서류를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했고 기관도 제출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약 84만명의 청년은 서류 없이 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면접 정장을 대여받을 수 있다. 그간 경기도의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기관에 내야 했다.

은행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신청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은행과 카드사 영업소에 방문해 소득금액증명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0여종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또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나의 건강기록 앱'(PHR)이 출시돼 본인의 투약 이력, 건강검진 기록, 예방접종 기록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지금은 나의 건강정보 조차 담당기관마다 문의를 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채무조정서비스 신청과 주택청약 자격 확인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해진다.

그간 개인채무조정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개인소득 증빙 등 10종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주택청약 자격도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7종을 각 기관에서 떼 확인받아야 했다.
 
행안부는 오는 10월까지 ▲119안심콜(소방청) ▲국가유공자취업지원(한국고용정보원) ▲민원서식 간소화(제주특별자치도) 등 10여종의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그간 서류 중심으로 처리되던 행정서비스의 틀을 깨고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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