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달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보 가입 가능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공포
장애인 의지 급여 기준 품목별 평균 22.8% 인상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26일 개정 공포해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된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제도 및 요양비 지급 신청 개선점 등을 담았다.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학위 과정 유학생(D-2), 초중고 유학생(D-4-3)은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외국인 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는 경우엔 외국인 등록일부터 적용한다.

그 외 일반연수(D-4)의 경우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앞서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 시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가입이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공백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한국어 1577-1000, 영어·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어 033-811-2000)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 보조기기인 의지 급여 기준 금액을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했다.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은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리를 자주 해야 하는 5개 품목에 대해선 의지 소모품 급여를 지급한다.

5개 품목은 ▲넓적다리 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종아리 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내구연한 중 1회에 한해 지급된다. 급여를 받으려면 처방전을 발행하고,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 품목 분류를 단순화했다. 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 업소에서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면제하는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 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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