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근로자 채용 시 '계속 고용 장려금' 활용하세요"

2년 동안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367곳이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690명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환경이 악화했음에도 다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한 만큼 올해 2000명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60세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2년 동안 1인당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가 이날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전 직원이 19명인 볼트·금속파스너 제조업체 A사는 업종 특성상 직무 위험성이 커 장기 근속한 숙련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었으나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 고용 장려금을 받아 지난해 7월 취업 규칙을 변경, 정년을 넘긴 근로자 2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컴퓨터부품 소매업체 B사는 주로 온라인 판매로 경영이 이뤄져 택배포장 등 직무 비중이 높다. 직무가 어렵지 않기에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었으나 연공급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임금 부담이 컸다.

B사 역시 지난해 도입된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60세 정년을 폐지, 정년을 넘긴 근로자 1명 고용을 유지했다.

고용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정년 후 고용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외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력관리, 산업안전 등 고용관리 전반에 걸친 우수 사례를 보급하고 성공적인 고령자 고용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