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병원·시설 임종·중환자, 9일부터 대면 면회한다

별도공간서 칸막이 설치…접촉·음식섭취 등 불가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입증·보호구 착용 必
"일부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면회마저 허용 안해"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9일부터 모든 요양병원·시설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방역을 이유로 비접촉 면회까지 제한해왔던 기관도 앞으로는 환자·입소자에게 면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임종을 앞뒀거나 중증환자 등의 경우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가 확인된 보호자에 한해 접촉(대면) 면회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다.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때다. 거리두기 단계가 더 격상되면 비접촉 면회도 제한된다. 일부 기관은 방역을 이유로 비접촉 면회도 제한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한다. 사전예고제, 면회객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종 시기나 환자·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그에 준하는 중증환자, 그 밖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KF94 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면회일 24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문자)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 판정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도 허용한다.

정부는 새로 마련된 면회 기준은 일선 기관이 면회 공간을 마련하고 사전예약 등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일부 요양병원·시설에서 비접촉면회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지침은 조금 더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일부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하는 조치와 관련해선 "과거에는 (환자·입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가족들이 대면할 수 있었지만 중환자실에 있거나 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대면이 허용되지 않았다"면서 "대면할 수 있는 면회도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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