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산 1조 이상 저축銀, 법인·개인사업자 대출한도 20% 증액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인 신용공여 120억·개인사업자 60억으로 늘어
"주식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년 이내 해소"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여신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 증액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해산·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이에 따르면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가 20% 늘어난다. 그간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개인사업자 50억원·법인 100억원 등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 등을 감안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 120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단 개인의 경우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한 점을 감안,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정했다. 그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했다. 지금은 개별 저축은행 정관, 업무방법 변경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감독규정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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