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내달 6일부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대차거래정보 의무 위반시 3000만원 이상 과태료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하면 증자참여 제한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다음달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 다음달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하게 된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과징금 부과금액이 산출된다.

또 개정안에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토록 돼 있다. 시행령에는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금융위 고시(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될 예정이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위반시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시는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다음달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올해 5월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어도 4월6일 이후라면 5월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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