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보험사기특별법 추진에 의료계 반발

특별법, 금융당국에 의료정보 요청권 부여
의료계 "수사기관도 아닌데…무분별한 정보수집 우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과 여당(당정)의 입법발의로 추진한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료계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 사기에 연루된 병원·환자 정보를 제공받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는 의료정보 무분별한 수집과 과잉처벌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민영-공영보험 연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현행법에 따라 민영보험 사기에 대한 정보수집만 가능했을 뿐, 공영보험은 조사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병원·환자 등 의료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내역을 받아 허위 입원·수술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또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급여 삭감내역을 제공받아 진료비 허위·과당 청구한 병원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의료계·정비업체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보험사기 벌금이 '5000만원 이하'라면, 앞으로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벌금은 '1억원 이하'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 관련 종사자의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과잉처벌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정보 수집은 법원 영장이 필요할 정도로 민감한 정보인데,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이 우려된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당국에 과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기존 법률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상당한 가중처벌이 있어 입법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오히려 관련 종사자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법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 과잉입법에 따른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강행될 시 국회 정무위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를 만나 부작용을 최대한 설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량한 가입자에게 문제제가 되는 사안"이라며 "보험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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