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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소상공인 'CMS 중계수수료' 면제·감면

신규 청년기업인도 6개월 면제 혜택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결제원이 소상공인 CMS 중계수수료를 다음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면제(10년 이상 이용) 또는 50% 감면(10년 미만 이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결원 CMS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이용 기관의 고객 계좌에서 대량의 자금을 출금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기업형 전자금융 서비스다. 전 은행,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제공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결원 CMS 자동이체를 이용하면서 월간 출금한도 500만원 이하인 개인 과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이 대상이다. 오는 7월까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는 소상공인과 만 39세 미만 청년기업인에게도 6개월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금결원 관계자는 "서비스 혁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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