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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62%는 성착취물…피해자 절반은 10대

36명 구속하고 범죄수익 3.8억원 환수
성착취물 61.9%…아동 또는 협박 영상
피해자도 20대 이하 집중…90% 달해
10월까지 단속…9월부터는 위장수사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경찰이 성착취 영상 제작 등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나선 지 넉달만에 400명 이상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10대 또는 20대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423건(4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6명이 구속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3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북에서는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불법합성물 57편을 제작·유통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북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피싱사이트 주소를 보내 신상정보 등을 탈취한 뒤 60개가 넘는 불법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피의자가 붙잡혔다.

붙잡힌 피의자 중 39%(175명)가 20대였고, 33.6%(151명)는 10대 이하였다. 30대 17.4%(78명), 40대 이상은 10%(45명) 수준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착취물이 61.9%(278명)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강요를 통해 제작한 영상물이다.

이 밖에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촬영물이 15.4%(69명), 불법합성물 12%(54명), 주요 신체가 노출된 불법성영상물 10.7%(48명)로 집계됐다.

행위 유형별로 보면 구매·소지·시청 등 이용이 43.7%(196명), 유통·판매 31%(139명), 촬영·제작 14.9%(67명), 사이트 운영이 10.5%(47명)로 집계됐다.

한편 이같은 범죄 피해자들은 10대와 20대에 집중됐다.

피해자 연령은 10대가 50.2%(190명)로 절반을 넘었다. 20대 비중도 38.9%(147명)에 달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20대 이하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때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이 디지털성범죄에 특히 취약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3월2일부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31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24일부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는 위장수사가 가능해져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에서 즉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전담수사관 선발·교육과 매뉴얼 제작 등을 준비 중"이라며 "익명성과 유동성을 지닌 디지털성범죄의 선제적 감시가 가능해지고,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라며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등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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