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Q&A]"코로나 재난지원금, 우리 집 얼마나 받을까?"

9월6일부터 10월27일까지 지급대상 조회·신청
가구원 1인당 25만원…상한선 없이 지원 받아

유흥업종이나 스타벅스, 대형마트선 사용 못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전 국민 소득 하위 88%인 2018만 가구가 9월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9월6일부터 10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지급대상인지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형태로 지급하며, 12월31일까지는 거주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 사용 관련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8%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A. 지난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7만원(지역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지역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지역 28만원) ▲4인 가구 31만원(지역 35만원) ▲5인 가구 39만원(지역 43만원) 이하일 경우면 국민지원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때 소득원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다.

Q. 지급 대상과 액수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9월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대상자는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요일제로 조회할 수 있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가 각각 조회 후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상관 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Q.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 액수는.

A.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하는 상한선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을 지급한다.

Q. 국민지원금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

A. 9월6일부터 10월27일까지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 자녀 등은 세대주가 신청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1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9월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9월13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Q. 국민지원금, 어디서 언제까지 쓸 수 있나.

A.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31일까지 시·군 내 동네 슈퍼마켓이나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학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유흥업종이나 사행산업, 이케아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 외국계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이나 백화점, 홈쇼핑, 대형 온라인몰, 대형마트 등에서도 제외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지도에서도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Q. 가구원, 소득기준 등 지급대상에 이의가 있다면.

A. 9월6일부터 11월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를 통해 궁금증이나 불편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Q. 외국인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들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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