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쇼트트랙 스타 성폭행’ 조재범 2심서 13년형…형량 가중

법원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 2차 가해"…2년6월 늘어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조재범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간 총 27회에 걸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유죄 근거로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이뤄진 심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쇼트트랙 대회 직후, 전지 훈련 직전 등 범행일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했다며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앞의 진술을 새롭게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심 선고까지 지속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에 이르러 조 씨 측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 접촉을 했을 뿐, 이 사건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했다"라면서 "그러나 번복 경위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고 있는 성관계 암시 문자 등에 대해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차원의 진술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한 스승이었고, 상습상해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호감 표시의 문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거나 의례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심 선수 측의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피고인 측 주장은 별 가치가 없는 주장이며 재판부도 이를 확인해준 것"이라며 "형량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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