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 0.42%…"경증 이상반응도 피해보상"

접종 초기 1.84%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
30~39세 신고율 0.56% '최다'…여성>남성
본인부담액 제한 없이 보상…절차 간소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접종 당국에 신고된 이상반응 신고율은 0.42%로, 접종 초기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체 신고 건수의 95% 이상은 근육통, 두통, 메스꺼움 등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반 이상반응이다.

당국은 중증뿐 아니라 경증 이상반응 치료에 쓰인 30만원 이내의 소액 치료비를 보상한다.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전체 코로나19 예방접종 5183만 2703건 중 이상반응이 신고된 건수는 21만5501건이다.

1·2차 접종 건수 합계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42%로, 접종 초기(1주차 1.84%)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차수별 신고율은 1차 0.49%, 2차 0.29%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이 전체의 95.8%인 20만6395건을 차지했다. 사망과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9106건(4.2%)이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0.47%, 화이자 0.33%, 모더나 0.60%, 얀센 0.62% 등이다.

백신 접종 차수별 신고율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대부분 연령군에서 1차 접종 후(0.73%)가 2차 접종 후(0.19%)보다 더 높았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 이후 각각 0.36%, 0.64%의 신고율을 보여 1차(화이자 0.32%, 모더나 0.53%)보다 높았다.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를 교차접종한 후 2차 때 이상반응 신고율은 0.36%로 나타났다.

성별 신고율을 보면 남성(0.29%)보다 여성(0.53%)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30~39세에서 0.56%로 신고율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18~29세 0.50%, 60~69세 0.44%, 12~17세 0.44%, 40~49세 0.39%, 70~79세 0.37%, 50~59세 0.36%, 80세 이상 0.27% 순이다.

추진단 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접종 후 신고된 이상반응에 대해 역학조사된 내용과 그간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간 인과성을 심의한다.

이어 피해조상전문위원회에서 피해조사반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보상을 의결한다. 인과성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엔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총 8차례 열린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는 총 2851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이의 신청은 8건이 들어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방법은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등 다른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절차와 같다. 다만, 보상 신청 가능 금액은 제한이 없다.

김지영 추진단 보상심사팀장은 "보통 본인부담액 30만원 이상에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했다면, 코로나19는 금액 범위를 폐지해 소액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며 "소액 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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