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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집콕' 층간소음 민원 1.6배↑…3건 중 2건은 '발소리'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총 4만2250건 신고
올 상반기 2만6934건…2019년 1년치 초과
올 추석 연휴 층간소음 민원 온라인 대응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3건 중 2건은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에 나왔다.

1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총 4만2250건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던 2019년 2만6257건보다 1.6배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던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2만6934건으로, 이미 2019년 수치를 넘어섰다.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증가하고, 겨울에 가장 많다. 지난 2018~2019년 계절별 평균 신고 비중은 여름 19%→가을 24%→겨울 32%→봄 25%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계절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 진단을 통해 접수된 층간소음 사례 6만61건 중 67.6%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원인이었다. 이어 망치질 소리(4.3%), 가구를 끌거나 찍을 때 나는 소리(3.7%), TV 등 가전제품(2.8%), 문 닫는 소리(2.0%), 피아노 등 악기(1.5%) 등이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실내에서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내화를 착용하거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5~4㎝ 놀이매트, 1~3㎝ 두께 실내화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이 3~6㏈(A)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추석 연휴 층간소음 갈등 증가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소음정보센터 홈페이지(www.noiseinfo.co.kr)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는 연휴 기간에 운영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 4월 '환경보전협회'를 층간소음 상담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민원에 적극 대응해 왔다.

서울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환경보전협회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소음 측정일 예약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또 저녁 시간대(오후 7~10시)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 등을 시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웃 간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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