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폐업공지 D-1…영업중단 코인거래소 속출

ISMS인증 거래소 원화 입출금 중단
원화마켓 종료하고 코인마켓 신설
"은행들 신규 실명계정 발급 부담 커"
추가신고 없다면 산업성장 저해 우려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오는 24일 이후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거래소들은 17일까지 폐업 공지를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한 거래소들이 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화마켓을 포함한 코인마켓 등 온전한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뿐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인도 받아야 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ISMS 인증 획득 거래소 중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등이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올리고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임을 알렸다.

지난 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고팍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모두 28곳이다.

이 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뿐이다.

ISMS 인증으로는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 거래소 운영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ISMS 인증만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한 대다수 코인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플라이빗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이후 원화마켓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입금 역시 지난 10일부터 일시중단했다. 출금은 다음 달 24일 오후 3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빗코, 보라비트, 프라뱅과 같이 애초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던 거래소를 제외한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 대부분이 이번 주 내로 원화 입금과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고 코인마켓을 신설하고 있는 중이다.

코어닥스도 지난 13일 원화 입금을 중단했으며 원화마켓 역시 전날 오후 7시까지 운영했다. 이용자들에게 보유 원화 자산을 다음 달 말일까지 모두 출금하라고 공지했다. 현재는 원화 대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코인 거래가 가능한 코인마켓만 운영 중이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원화 입금을 중단하고 23일 원화마켓 거래를 중지하는 포블게이트도 오는 23일부터 비트코인 마켓을 오픈한다.

ISMS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운영을 지속 또는 신설하기 위해 막판까지 은행과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지만 이는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입출금 계정 발급을 해주지 않는 데에는 은행이 거래소의 평가·심사 기관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 자금세탁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은행이 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은행들의 부담이 커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발급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협의를 위해 외국인 회원을 일괄탈퇴시키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문가들을 대규모로 채용하고, 법무법인의 확인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적합함을 증명해내도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이유다.

이처럼 은행이 자금세탁 관련 문제에 대해 우려가 큰 만큼 기존에 실명계좌를 발급했던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외에 신규로 거래소에 실명계좌 계정을 발급해주는 데에는 상담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의 신규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의사결정 없이 4개의 거래소만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된다면 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산업의 혁신동력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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