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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거래소 코인 금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앞으로 코인 거래소의 임직원들의 내부거래와 거래소 자체 코인 발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관련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래소 코인'(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암호화폐)과 거래소 대표와 임직원의 내부거래 등에 대한 제한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이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한 달 내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가스비)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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