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가계부채 검사한다는데...은행장 제재 가능성은

정은보, 시중은행장에 가계부채 관리 강조
금감원, 현장검사 시 가계부채 전반 점검하기로
대출상품 불완전판매 적발해도 CEO제재는 미지수
DLF사태 때 CEO 제재했지만 법원 1심서 패소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중은행장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금감원 검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현장검사를 나갈 때 가계부채 이행 사항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출상품 과정에서 적정성과 적합성을 위반한 불완전판매가 나올 경우 금융위원회와 함께 행정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 CEO를 제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최근 법원이 내부통제 준수의무 위반이 금융사 CEO제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시중은행장들에게 "가계부채가 경제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수요 대출은 차질없이 취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실무진들도 향후 은행 현장검사를 나갈 때 가계부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중요한 시국인 만큼 현장검사를 나갈 때마다 가계부채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은행 제재를 명시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절차에서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위배하는 불완전판매가 발견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들은 차주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이 적정한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제재가 은행 CEO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졌을 때도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부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법원은 내부통제 준수 의무 위반이 CEO제재가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금감원은 항소한 상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불명확한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금융권 요청에 따라 국회와 함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CEO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CEO중징계를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금융사 CEO를 제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가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지, 법적으로 CEO를 제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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