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비트코인 담보 대출 가능할까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을 위탁 연계해 현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비스의 안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예치서비스 A기업에서 이달 내 비트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의 비트코인 담보대출비율은(LTV) 50%로 1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맡길 경우 5000만원까지 현금을 빌릴 수 있다.

우선 담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출치고는 이자율이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 해당 상품의 연 이자율은 최저 12%에서 최고 16%로 담보가 필요 없는 카드론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주식담보대출의 연이율이 한 자릿수를  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하면 해당 회사에서 인정하는 비트코인의 담보 가치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높은 이자율이 형성된 데에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성격이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변동성과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할 예상 이용자들이 2030의 젊은 세대, 신용도가 높지 않은 수요층일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매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 보관 관리행위에 따른 신고만 돼 있다면 현재 그 이상의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비트코인 위탁 연계 대출 서비스에 대해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A업체의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직접 현금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닌 대부업체를 연계해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A업체에서는 담보로 맡길 비트코인을 락업해 줄 지갑서비스만 제공한다. 실제로 현금을 대출해주는 대부업체는 A사가 현금 대출을 위해 이전에 설립한 동명의 대부업체에서 진행한다. 담보로 잡힌 비트코인은 따로 운용해 수익을 낼 예정은 없다는 게 A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전자적 형태의 자산으로 얼마든지 담보로 잡을 수 있다"며 "사적 자치에 의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비트코인을 담보 대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이전에 게임 아이템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하는 '사이버 전당포'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담보 대출이 희소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성격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 대출 서비스 출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정정보금융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아직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법적 규제나 이용자 구제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로 다음 달 24일까지 모든 심사가 완료된다. 현재 신고서가 수리된 업체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세 개뿐이다. 이달 안에 상품을 출시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뉴시스와 A업체 관계자의 통화에 해당 업체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 신고 수리가 불발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주요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기존에 운영하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나 랜딩, 스테이킹 서비스들을 중단한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자 신고수리가 완료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해당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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