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살 베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지져…자녀 학대 부모 2심도 실형

30여개 보험에 가입, 6733만원 보험금…자해하거나 미성년 자녀 다치게 해
"아이가 거짓말" 책임 전가도…항소심 재판부 "엽기적 범죄 행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돈에 눈이 멀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녀의 생 살을 흉기로 베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둔 보험 30여 개에 가입한 뒤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6733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혼 가정인 두 사람에게는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군 등 3명, 2014년 혼인신고 뒤 낳은 자녀 4명 등 총 7명의 자녀가 있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이들 부부는 과도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 사기를 계획했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2년 뒤인 2018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2019년 11월 20일 B씨는 C군(당시 16세)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하며 C군을 붙잡고 A씨는 흉기로 C군의 정강이 앞 부분을 3회가량 베었다.

 

이들은 "C군이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려다 깨진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쳤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C군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 1139만원을 타냈다.

A씨 등은 1심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했고 그 외에도 지속해서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결을 뜯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불에 달궈진 뜨거운 프라이팬을 자녀의 살에 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의 신체를 훼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노동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이러한 엽기적 행위로 자녀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소심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판결을 존중하게 돼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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