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 임금 인상, 노인 일자리 0.3%p씩 증가…민간 취업 늘려야"

조세硏 재정 포럼, 조희평 위원 연구
임금 인상, 노인 일자리가 완충재 역
고령층 女·저숙련자, 임금 인상 피해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만들어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뤄진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매년 0.3%포인트(p)씩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민간의 고령층 일거리가 사라지는 것을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완충했다는 얘기다.

다만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면 노인 일자리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민간 일자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0일 내놓은 재정 포럼(11월호)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희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연구가 담겼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공공시설 봉사, 노노 케어(노인 돌봄 서비스) 등 업무를 월 30시간 부여하고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 중 비중이 가장 크다.

조 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3~2019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공공형 노인 일자리 증가 효과는 매년 0.3%p로 추정된다. 2019년 한 해 동안 생긴 공공형 일자리 50만여 개 중 2만5000~3만 개가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돼 있다.

최저 임금이 올라 고령층 고용이 감소하는 노동 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수요 측 효과'와 고령 노동자가 공공형 일자리로 이동하는 '공급 측 효과'가 모두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분석 기간 고령층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 또한 매년 0.2~0.3%p 증가했다. 반면 비공공형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도 0.2~0.3%p씩 감소했다. 노동 시장 충격으로 비공공형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고용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조 위원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고령층에 대한 부정적인 고용 효과를 표면적으로 상쇄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성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최저 임금 인상의 충격을 제대로 상쇄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여성 고령층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0.4~0.5%p 증가했는데, 비공공형 민간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0.9~1.0%p씩 감소했다. 일거리를 잃은 여성 중 절반만 공공형 일자리에 재취업했다는 얘기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미만인 저숙련 고령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0.3~0.4%p 증가한 반면 비공공형 민간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0.5~0.6%p씩 감소했다. 저숙련자 일부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정부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더 늘리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공공형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재정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사회 적재적소에 투입하기도 어려워진다. 공공형 일자리 종사자는 비공공형 민간 일자리 종사자 대비 소득이 적어 노인 빈곤을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조 위원은 "앞으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취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민간 기업의 고령층 수요를 업종별·교육 수준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직 희망 근로자에게 기업 수요에 맞는 직업 교육 및 매칭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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