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 내년 시범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등 연착륙…부채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의 디지털전환 가속화…빅테크 감독체계 마련
정책금융 200조 공급…ESG 공시·투자 촉진
정책서민금융·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맞춤형 지원 강화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또 코로나19 금융 대응조치의 정상화와 연착륙을 유도하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취약차주에 대한 포용적 금융기조는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포용금융 및 금융신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내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서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가계부채는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7월부턴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한다. 단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키로 했다.

조금씩 나워 갚는 관행 정착, 금리상승 위험 대비 등을 위해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분할상환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이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 등을 확대한다. 기존 정책모기지의 상환유도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도 깎아준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도입해 내년 중 시범시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을 검토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갭,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 및 증가세, 질적수준(대출구조 등) 등을 감안해 최대 2.5%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감안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제2금융권의 미사용 한도성여신 충당금 적립 등 신규 관리조치도 시행된다.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 점검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대책도 강구한다. 개인사업자대출 현황과 함께 업종별 업황, 매출규모, 영업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부실위험 누적 가능성을 종합점검한다. 금리상승 기조, 내년 3월말 종료를 앞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 등에 대비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 연착륙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중소기업대출 등 기업부채의 차주별·신용도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금융기관별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운영한다. 내년 12월까지 기업금융 데이터를 집중·관리하면서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는 '기업금융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시장 중심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정상화 촉진을 위해 내년 1분기 중 중소기업 부실채권 인수 및 투자 확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업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175조원+α)의 질서있는 정상화도 추진한다.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시까지 지속한다.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리스크 및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취약요인 관리도 지속한다.

◆금융사 업무범위 확대…업권별 제도 정비·규제 선진화

금융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은행의 원활한 신사업 진출, 종합재산관리자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확대 검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지원한다. 보험업권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검토,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을 겸영·부수업무로 인정 등을 추진한다. 카드사들의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의 발전을 지원하고 데이터관련 부수·겸영업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촉진, 금융플랫폼 구축, 신(新)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빅테크발(發) 잠재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 강화,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 검토, 제3자리스크 방지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 합리화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선진화 등 업무위탁 규제를 개선하고, 망분리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개념 명확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현실적합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산정을 위한 예보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내년 200조 정책금융 공급…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하기 위해 내년 중 204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공급한다. 이는 올해 194조9000억원 보다 4.7% 늘어난 규모다.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한다. 사업재편·인수합병(M&A) 등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기업·벤처 등 자금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기업경쟁력 제고 지원에도 나선다. 여신심사시 디지털·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420억 규모 청년창업지원펀드 신규조성, '디캠프 지역 거점센터' 설립 등 창업·벤처 지원,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및 감사품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권 스스로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상품 출시…햇살론 대출한도 일시 증액

서민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한다.

금융권 스스로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추가로 출시한다. 올해 햇살론 뱅크(은행권), 햇살론 카드(카드사) 등 신규상품을 내놨고, 내년에는 보험업권 등과 협의를 통해 신규상품 발굴을 추진한다.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내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500만원 높인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범위와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등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범위를 현행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이내에서 각각 10억원·15억원 이내로 넓히고,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 신복위 컨설팅 지원대상도 현행 채무조정 이용자에서 '희망자'를 포함한다.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본격 시행하고, 취약계층 주택금융상품 특례를 강화한다.

이밖에 불법·부당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사업자 전화번호 차단요청 주체를 확대하고, 대부중개업자 온라인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한다. 최고금리 규제 위반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신설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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