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수수료 카드 납부 허용…中企 규제 464건 완화

기재부, 규제 개선해 성장 촉진
준조세 분할 납부, 오납분 환급
LCC 대상 신규 '상생 펀드' 조성
온실가스 축소→보증 한도 확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각종 공공기관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다. 현재 수수료를 포함한 준조세를 낼 때 카드 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전체의 20%에 불과해 불편함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아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현장 공감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 방안'을 서면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준조세 규제 개선(102건 ▲금융 규제 개선 및 중소기업 경영 부담 경감(21건) ▲기술 개발 촉진 등 기업 경쟁력 제고(65건) ▲시장 진입·거래 규제 합리화(164건) ▲행정 부담 감축 및 현장 애로 해소(112건) 등 총 464건(95개 기관)의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 등 기업 활력 시스템을 통해 모은 불합리한 규제들이다.

준조세 규제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 수단 다양화를 비롯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16곳의 각종 등록·시험 수수료를 감면·면제하기로 했다. 창업진흥원 등 20곳의 준조세는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한국환경공단 등 14곳은 준조세 과오납분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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