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먹는 치료제'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대상…모레부터 처방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경증~중등증 환자
재택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부터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초도물량이 오는 13일 국내에 도입된다. 초기 도입 물량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우선 투약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2일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후 1월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배송한 뒤 오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된다. 식약처 허가 기준상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자는 12세 이상, 몸무게는 40㎏ 이상이다.

우선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경우 주사형 항체치료제 등 기존치료제를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병원과 요양병원 등은 의료진의 전문적·집중적 관리가 가능하고, 기존 치료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후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약 대상을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투약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 약국에 이메일, 팩스를 통해 처방전을 전달한다. 이후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뤄진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한다.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로 연계한다.

투약 후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 1억1400만원, 장례비 980만원, 장애일시보상금 2900만원~1억1400만원, 입원진료비 최대 2000만원 등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치료제 100만4000명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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