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서초동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제기

모친 근저당권 설정된 제3자 아파트 매입…참여연대 "증여세 탈루 가능성"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에 자신의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20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98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샀고, 전 주인 정모씨는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한 달 전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이때 한 후보자 모친은 정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최고액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저당권은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고 한달이 지나자 해제된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명의신탁과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한 후보자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 측은 "1998년 해당 아파트를 약 1억원대 초반에 매수했고,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 부모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모친이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어 "매수 후 24년이 경과돼 관련 자료 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한 후보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모친을 피부양자로 올려 작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 측은 "2021년 6월 (법원 소속인) 사법연수원에 부임한 뒤 시스템이 검찰과 달라 직접 입력하기가 어려웠고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모친이 공제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 검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직접 연말정산을 입력해 왔으므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올 5월 1일 시작되는 확정 신고기간 중 수정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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