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 발표...총 697.3억 횡령 결론

8년간(’12.6월~’20.6월) 8회에 걸쳐 총 697.3억원을 횡령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해  2022년 4월 28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현장 검사를 실시 하였고 검사결과를 오늘 발표 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8년간(’12.6월~’20.6월) 8회에 걸쳐 총 697.3억원을 횡령한 사실관계를 확인 했다. 

 

사고자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 429,493주(당시 시가 23.5억원)를 무단 인출 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무단인출 주식을 재입고하여 횡령 사실을 은폐 했다. 

 

이어,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하여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5억원을 3회에 걸쳐 횡령 했다. 

 

1회차는 2012년 10월 173.3억원, 2회차는 2015년 9월 148.1억원, 3회차는 2018년 6월 293.1억원 이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범행은 이어졌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하여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3억원을 4회에 걸쳐 횡령 했다. 

 

1회차는 2014년 8월 56.0억원, 2회차는 2017년 1월 0.8억원, 3회차는 2017년 11월 1.6억원, 4회차는 2020년 6월 0.9억원 이었다. 

 

금감원은 사고 원인은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판단 했다. 

 

사고자는 직인․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하여 횡령에 이용 한 것으로 파악 됐다. 

 

사고자가 201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0년 넘게 동일부서에서 장기근무를 했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간 무단결근 , 관련 대내외문서의 등록‧관리 부실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은행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이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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