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D진단] ‘이상 해외송금’ 적발…김치프리미엄 노린 환치기 가능성?

27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이상 해외송금 검사 진행상황 중간발표
신한은행 2조5000억·우리은행 1조6000억…최초 보고된 2조원 훌쩍 넘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4조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은행검사에서 적발했다.

 

이상 거래 자금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사산거래소에서 홍콩과 일본, 미국 등으로 이체된 것이었는데, 이를 두고 금감원은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세시보다 높은 현상)’을 노린 환치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금제탁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환치기 검사를 관할하는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한 상태다.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27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이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이 거액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을 금감원에 보고, 현장검사가 실시됐다. 당시 우리은행의 경우 1개 지점에서 5개 업체가 9000억원을, 신한은행은 2개 지점에서 3개 업체가 1조6000억원의 의심스러운 외화 송금을 했다고 각각 보고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 정황이 추가적으로 더 포착됐다. 우리은행의 5개 지점에서 10개 업체가 1조6000억원의 이상 외화거래를 했고, 신한은행에서는 11개 지점에서 2조5000억원의 외화를 송금했다고 확인됐다.

 

최초 보고보다 업체 기준으론 3배, 규모 기준으론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 가상자산거래소서 흘러들어온 자금, 수상한 외환손금 7조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거래 검사 중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입됐음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를 띄었다.

 

이 부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됐다”며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법인은 귀금속, 여행, 화장품업 등의 사업을 영위했다”며 “국가 순으로 보면 홍콩, 일본, 미국, 중국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이상 거래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시작된 만큼 ‘환치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치기는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현지화폐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한다.

 

이 부원장은 이와 관련 “환치기는 해외 법인과의 공모가 필요한데 해외 부분은 금감원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환치기 검사를 관할하는 관세청에도 이를 공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달 1일부터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상 외화거래가 있었는지 월말까지 제출토록 한 상태다. 만약 추가적인 이상 외환송금 거래가 드러날 경우 불법 거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점검 대상에 포함한 거래규모는 현재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 53억7000만달러(약 7조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하여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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