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용우 의원,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2심 판결에 상고해야 주장

소송 비용부담 주체 금감원이 검사해야...회사가 지급 시 횡령·배임의 소지
지난 1심판결, 내부통제기준 규정은 ‘준수의무’가 아니라 ‘마련의무’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2심판결에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우선 이용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와 같은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만약 소송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 횡령·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요청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송비용은)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된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지난 7월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심판결에서는 쟁점이 되는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심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은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손태승 회장의 2심판결에 금감원이 상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제1항에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금융회사의 임원이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5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문책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제35조 3항에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봤을 때, “금융회사의 임원이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기준)마련은 준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당연히 은행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덧붙여 이용우 의원은 최근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신고한 거액의 수상한 외환송금에 대한 검사 결과 약 54억불(7조원)의 수상한 거래를 발견하여 조사 중’이라는 금감원 발표 역시 내부통제시스템 미비가 원인이라며, “작년에 코인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 재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나, 감독당국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자산과 연계된 위장 외환송금이 여러 은행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은행 내부통제나 감독당국 적발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며, “만약 달러 송금이 불법, 테러, 적성국가 자금과 연계되어있을 경우, 미국 Bank Secrecy Act, Patriot Act 등에 따라 벌금 또는 미 은행계좌 폐쇄 제재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러 가지 제도가 실효성 있게 되려면 법적 근거를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행태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을 함께 들여다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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