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의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야당도 관련 민법 개정인 발의

김회재 “아이들의 삶 짓누르는 ‘빚 대물림’...빠른시일 내 개선돼야”
한정승인 신청기한 인지시점으로부터 1년, 정부안보다 6개월 확대
만 22세 이전까지만 한정승인 허용…사회적 비용지출 우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야당에서도 관련된 의원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부모 빚이 더 많을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 때 한정승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채무까지 승계한 것으로 보기에 태어나자마자 빚 더미를 안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사후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1년으로 기한을 확장했다.

 

김 의원은 법적안정성을 높이고, 지나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덧붙였다.

 

한정승인 신청기한을 무제한으로 두면 지나치게 법적 분쟁이 많아질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혹한 삶에 빚이라는 고통까지 얹어주는 꼴”이라며 “‘빚 대물림’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빚 대물림’ 방치 제도는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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