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감독체계 전환에 대한 학계, 회사, 정부의 의견은?

은행법학회,「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 개최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은행법학회(회장 정대)는 22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규정중심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또는 조화로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면서, "오늘 세미나가 보다 발전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현재의 규정중심 감독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원칙중심 감독체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첫번째 발표자인 김자봉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은 ‘원칙중심 규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규정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주장 했다. 

 

아울러, 원칙중심의 도입이 규정중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과 원칙이 합리적으로 상호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칙중심 규제의 지향점임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진입규제를 인허가제, 등록, 신고제 등 본래적 의미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진입규제 요건에 대한 법령상 규정도 과도하게 하위규범에 위임하기 보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규범에서 이를 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번째 발표자인 김정연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원칙중심규제와 금융회사의 대고객 의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규정중심규제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투자하고, 희망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소비자보호 규제의 본래적 정신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원칙중심규제를 통한 순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어, 국내에서 원칙중심 규제가 유용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i) 법상 고객이익우선의무 조항이 대고객 사법적 책임의 근거조항으로 기능할 필요성, (ii) 감독기관의 역량 제고, (iii) 금융회사의 고객/소비자와의 행위규범 형성이 전제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네번째 발표자인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등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한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4명의 발표가 끝나고 김자봉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정훈 김융감독원 수석, 김채윤 국민은행 본부장, 송옥렬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나섰다. 

 

송옥렬 교수는 "어떻게 하면 금융당국에서 원칙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핵심"이라며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규정을 실행하는데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채윤 본부장은 "규제를 회사 자율에 맡기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어느정도로 자율 규정을 만들지는 남겨진 숙제"라고 전했다. 

 

또한 김정훈 수석은 감독체계를 전환 할 때 "규제를 위반해도 목적을 훼손했느냐에 따라 제재를 결정 해야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규정체계는 점진적으로 개정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김연준 과장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 감독체계는 아날로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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