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세 인하 법안 찬성,반대 의견 팽팽...남은 건 임시 국회 뿐

경제계, 내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대 예상...경제 활력 필요
정치권 야당, 부자감세 명분으로 국회 통과 저지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경제6단체는 내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하며, 과거 패러다임에 묶여 제도개선을 위한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현실을 아쉬워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경제의 부흥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다. 

 

경제계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 몸이 되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진해 왔기 때문"이라며 "지금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정치권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명분하에 야당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 

 

이와 관련 해 전경련은 이번 법인세 감면안이 중소기업 9만개에 혜택을 주는 일이니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법인세 개정안에 최하세율 10%구간을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범위를 넓히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혜택의 핵심은 감면액 이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중소기업 10.2조원, 대기업은 20.7조원의 감면 혜택을 본다"며 "감면액의 67%가 대기업에게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수의 55.4%인 수입 5억원 이하 영세법인 소득은 법인 전체 소득의 3.4%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의 99.5%를 포괄하는 수입 1000억원 이하 법인까지 넓혀도 법인 전체 소득의 39.6%에 그치고 상위 0.5% 기업이 전체 소득의 60%이상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법인세 최저세율구간의 확대에 비해 최고세율구간 제거의 효과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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