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단독] 서희건설, 건설하도급 분쟁 휘말려...28억5천만원 규모

부전이엔씨, "추가 공사비, 물가변동비 등 못 받아 공정위 신고"
서희건설, 묵묵부답으로 일관...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아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하도급자는 부도를 맞을 수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지급할 것을 요구해도 무시하거나 자신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한 건설하도급거래분쟁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은 3년이 적용 된다”며 “3년의 시간이 지나면 법적 대응 기회도 잃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당사자간 협의를 유도하여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20. 1. ~ ‘22. 9.) 주요 미지급 사유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과 공사대금 정산 분쟁이며, 구체적인 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원인은 추가공사, 현장상이, 공사 중 계약해지(타절)로 인한 경우이다.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의 주원인은, 추가공사 지시 203건(66.8%), 현장상이 64건(21.0%), 공사 중 계약해지(타절) 37건(12.2%)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

 

실제로 2022년 10월 11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하도급분쟁을 조정해 달라는 서류가 접수 되었다.

 

신고인은 ㈜부전이엔씨(이하 부전)이고 피신고인은 ㈜서희건설이었다.

 

부전은 서희건설의 광주, 천안, 남양주의 토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했지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내역 외 추가 공사비,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관리비 및 물가변동비를 서희건설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전에서 산출한 총 미지급 대금은 28억 5천만원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은 2차 협의까지 갔으나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 사건과 관련 해 서희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관련 내용을 질의 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주)부전이엔씨 관계자는 “저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지금 대응 하는 것”이라며 “다른 업체들은 이런 방법도 못 쓰고 그냥 일만 하다가 갑질 당하다가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희건설을 신고한 상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자율 조정 기관으로서 당사자간에 자율 조정에 맡기는 것이고 수 차례 만나서 공사 진행한 내용을 들어보고 조정을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며 “시정조치 명령 등의 판단을 받고 싶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같은 사안은 출석 절차를 진행하고 제출했던 자료가 거의 비슷하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 LG유플러스, 오뚜기 등의 대기업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이 협력사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제, 공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전의 손을 들어줄지 서희건설의 손을 들어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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