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개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시행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6개 시중은행이 연말까지 한달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키로 했다.

 

즉, ‘23년 12월 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받는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여 ’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 자체 기준에 의해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23년 초(은행별 사정에 따라 ’23.1~2월 중 시행)부터 1년간 면제된다.

 

이와 관련 6개 시중은행은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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