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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5명 중 4명,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동의″

악사손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대한 실제 운전자 의견 수렴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 필요사항 1위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7.2%)’ 꼽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운전자 5명 중 4명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새학기 어린이 보행 안전과 직결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동의여부 및 스쿨존 관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의견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전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및 운영 방안 마련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종일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기에 보행자가 적은 심야 및 새벽 시간만이라도 교통흐름 향상을 위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경찰청의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야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제한속도를 40∼50㎞/h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 교통안전을 위해 30㎞/h로 하향할 수 있다. 세부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악사손보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9.8%에 달했다. 

 

운전자 5명 중 4명은 스쿨존 내 제한속도 규정이 필수적인 규제임에 동의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당시 교통 흐름 및 법규 준수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30km/h→50km/h)을 시범 시행했던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의 운영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이전 대비 49.3%p 증가한 92.8%을 기록하는 등 시간제 속도제한이 원활한 차량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7.2%, 복수응답),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49.2%, 복수응답),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6.4%, 복수응답)을 꼽았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운전자들의 의견이 담긴 지난 2022년 조사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 스쿨존 환경 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대책들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도로 폭이나 보행자 활동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운전자들 역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쿨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AXA손해보험은 2016년부터 8년째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새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드 키링 등 물품을 담아 구성한 학용품 키트를 서울 소재 아동센터에 전달하는 등 운전자 인식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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