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데이터 기반 5대 분쟁 유형 안내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 공개했다.

 

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데이터를 토대로, 선행 진로변경, 좌우동시 차로변경, 신호등없는 교차로, 중앙선없는 도로, 후방 추돌 등을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했다. 

 

특히 사고 유형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 및 운전자 유의사항(Tip)을 안내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양보・방어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4.7만건,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각각 3순위(약 8천5백건, 6.5%), 4순위(약 6천8백건, 5.2%)로 나타났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5순위(약 4천5백건, 3.5%)로 나타났다.

 

협회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카드뉴스를 마련하여 과실비율 정보포털, 카카오톡 채널 등에 게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및 사고예방・분쟁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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