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캠코, 공공개발 내규 개정…공정성·투명성 강화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공개발 사업추진시 적용되는 관급자재 선정기준을 담은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을 전면 개정하고 이번달 첫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편은 공개적 절차를 통해 기업들의 관급자재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자재 선정에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나라장터 우수조달 제품만이 아닌 판로지원법상 모든 기술개발제품이 관급자재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제품 공급 기회를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별도 공고나 신청절차 없이 설계사가 제품을 검토해 심의회에 상정했으나, 이제는 홈페이지에 공고해 자격요건이 되는 모든 기술개발제품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전에는 별도 평가 없이 대상 제품군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제품을 선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제성·기술성·동반성장 지표 등의 객관적·합리적 정량평가를 도입했다.
 

그간 캠코는 설계사가 추천한 나라장터 우수조달제품을 우선순위로 관급자재선정 심의회에 상정한 뒤 설계에 적합한 제품군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했다.

오장석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 사각지대의 루프홀을 예방하고 건전한 경쟁 활성화를 통한 연 2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중"이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공공개발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절감된 예산을 셉테드(CPTED) 기법 도입, 건축물에 AI지능형 신기술 시스템 실현, 뉴(New) 정원도시 조성 등 범죄예방과 안전하고 스마트한 공공건축 실현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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